○ 참전명예수당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6만원)
○ 유족명예수당 : 전몰군경(6.25 및 월남참전사망)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○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○ 보훈예우수당 :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, 순직군경유족, 4.19 및 5.18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(월 10만원)
/ 특수임무유공자(월 16만원)
○ 사망위로금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(30만원)
서비스목적
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
*국가보훈대상자 : '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제2조(정의)의 희생·공헌자
<희생공헌자>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
-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
- 지급방법 :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
구비서류
- 참전,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.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: 신청서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,
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
(다만,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).
-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