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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청원보건소 /043-201-3465||상당보건소/043-201-4831||서원보건소/043-201-3270||흥덕보건소/043-201-3365
근거법령
모자보건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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