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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
경기도 여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
구비서류
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최대지원금액
1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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