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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여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매년 8월 ~ 9월 중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887-2952
근거법령
주거기본법
최대지원금액
200만원
온라인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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