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볍씨발아기 지원

경기도 여주시

제한없음마감
지원내용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업신청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견적서
신청기한
2026.01.14~2026.02.13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농정과/031-887-2319
근거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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