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세종특별자치시

제한없음D-518
지원내용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서비스목적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방법
온라인신청(정부24) 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구비서류
1. 임대차계약서 2. 월세이체 증빙서류 3. 변경신청서식(4쪽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한
2025.02.26~2027.12.15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근거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