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 업 명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2. 지원대상 :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
3. 지원규모 : 1,000명(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)
4. 신청기간 : ※ 예산 소진시 마감
5. 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최대 30만원)
6. 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) 및 직접방문(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)
7. 지원방법 : 신청인 계좌로 이체
신청방법
온라인·직접방문 모두 가능
1.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)
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(PDF·JPG) 발급·첨부
* 정부24/혜택알리미/(세종시)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/신청
2. 직접방문 :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,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* 허용
* 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
구비서류
1. 작성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
- 서약서
2. 구비서류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※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
- 임대차계약서
- 본인명의 통장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배우자 포함) ※ 소득이 없는 경우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