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

여성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 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
근거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최대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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