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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

세종특별자치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(월 30만원)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% 캐시백 지급 ※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,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
서비스목적
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스마트폰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여민전 콜센터/1577-5628
근거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최대지원금액
3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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