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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충청남도 당진시

여성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서비스목적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구비서류
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신청기한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보건행정과/041-360-6042
근거법령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최대지원금액
4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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