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
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
- 지원금액 :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이상 200만원(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,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)
- 신청기한 :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
(시민1주년 축하금)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/ (온라인) 정부 24
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서비스목적
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신청방법
-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(온라인) 정부 24
*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- 구비서류 : 1.신분증 2.통장사본 3.주민등록등본(이력포함)
단,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