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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 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(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)
신청기한
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주택정책과/055-255-4223
최대지원금액
1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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