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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

제한없음마감
지원내용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 -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 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- 방문 접수 :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- 온라인 접수 : 정부24, 안심전세포털, 경남바로서비스
구비서류
공고문 참고,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"발급용"으로 제출
신청기한
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주택정책과/055-225-4195
근거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
최대지원금액
4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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