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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

여성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출산예정일 40일(34주2일)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진해보건소/055-225-6137
근거법령
모자보건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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