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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진료비 플러스

경상남도 창원시

여성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- 지원제외 : 제증명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- 구비서류: 신분증, 진료비영수증, 산모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산모수첩등
구비서류
신분증, 산부인과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마산보건소/055-225-6763
근거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||모자보건법
최대지원금액
2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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