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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경기도 포천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서비스목적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신청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모자보건팀/031-538-3574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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