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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

경기도 포천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,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- 축산농가 :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- 축산관련단체 :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,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- 전문폐기물처리업체 :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,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
서비스목적
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축산과/031-538-3873
근거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||폐기물관리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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