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
신청방법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,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
구비서류
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2. 처방전(병원에서 발급)
3.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
※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
4.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