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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원

경기도 양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연 50만원 ○ 지급기준 :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,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양주시청 사회복지과/031-8082-5713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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