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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경기도 양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 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 - 지원단가 : 10만원/톤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매년 1~2월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85
근거법령
축산법
최대지원금액
1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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