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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, 디자인 지원

경기도 양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○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
서비스목적
❍ 지역 농산물 수요 및 농업인 생산 가공품 확대 도모 ❍ 임가공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 도모 ❍ 포장재,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-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/ 미달 시 추가 모집 (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·공고 게시판 확인 : https://www.yangju.go.kr/www/selectEminwonList.do?key=4075 / 미표출 시 접수 마감)
구비서류
○ 신청자 제출서류 - 신청서 - 사업자등록증 -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업 등) - 농업경영체등록증 -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- 우대사항 증빙서류 (G마크, GAP, 친환경 인증서 등) -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(해당자) - 기타 우대사항(G마크, GAP인증) 증빙서류
신청기한
1분기 중 공고 참고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82-6113
근거법령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||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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