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지역 농산물 수요 및 농업인 생산 가공품 확대 도모
❍ 임가공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 도모
❍ 포장재,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
-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/ 미달 시 추가 모집
(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·공고 게시판 확인 : https://www.yangju.go.kr/www/selectEminwonList.do?key=4075 / 미표출 시 접수 마감)
구비서류
○ 신청자 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-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업 등)
- 농업경영체등록증
-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
- 우대사항 증빙서류 (G마크, GAP, 친환경 인증서 등)
-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(해당자)
- 기타 우대사항(G마크, GAP인증) 증빙서류
신청기한
1분기 중 공고 참고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82-6113
근거법령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||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