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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경기도 양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서비스목적
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
신청방법
방문 신청
구비서류
1.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, 2.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3.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근거법령
입양특례법
최대지원금액
2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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