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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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