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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 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최대지원금액
2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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