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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

제한없음D-23
지원내용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- 하우스 1동당 1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2026.07.20~2026.08.07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농정산림과/0428402654
근거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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