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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서비스목적
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계룡시)
구비서류
최초 등록시 : 진단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: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보건소/042-840-3582
근거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최대지원금액
36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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