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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호물품 제공

충청북도 증평군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서비스목적
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구비서류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근거법령
치매관리법(제17조)||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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