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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(광주시)

경기도 광주시

여성D-3822
지원내용
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·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(1회 진료당 5만원 한도) *2026년부터 신규지원
서비스목적
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
신청방법
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접수
구비서류
- 임신확인서(다태아 확인) -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(상세내역) - 임산부 통장사본 -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(주유비,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)
신청기한
2026.01.01~2036.12.31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광주시보건소/031-760-2427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의4)||모자보건법(제3조)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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