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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장려금 지원

경기도 광주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급대상 : 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○ 지급기준 : 1구당 50만원(단,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)
서비스목적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,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(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), 화장증명서,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,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-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1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2. 화장증명서 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. 통장사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광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760-2844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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