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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화성시 병점구)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
경기도 화성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○ 지원내용 -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%, 비급여 약제비(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)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#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 #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비용)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. 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(온라인신청) *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서비스목적
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※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
신청방법
○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: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 ○방문신청: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(떡전골로 72-3 리치프라자 2층) ○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 또는 e-보건소
구비서류
1. 시술확인서 2. 처방전(병원발급) 3. 약제비 상세내역(약국발급,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) 4. 통장사본(신청자-여성명의)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4425||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4307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의1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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