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
○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
○ 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○ 가사지원 : 청소, 취사, 장보기, 양육보조 등
○ 일상생활지원 : 외출동행, 정서지원, 업무대행 등
서비스목적
○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(변경)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189-7380
근거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