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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경기도 화성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서비스목적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근거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최대지원금액
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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