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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
경기도 화성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최대지원금액
1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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