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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
경기도 화성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-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 -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 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 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 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서비스목적
국가를 위해 희생.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복지팀) 방문
구비서류
-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- 국가유공자증 -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189-2205||복지정책과/031-5189-2216
근거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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