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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퍼 이용비 지원

경기도 화성시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 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-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5189-2419
근거법령
축산법
최대지원금액
8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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