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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

경상남도 합천군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참전명예수당 - 6.25 참전명예수당 : 도비 150,000원 군비 150,000원 - 월남참전명예수당 : 도비 120,000원 군비 150,000원 ○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: 군비 50,000원 ○보훈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) : 군비50,000원 ○유족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) : 군비 50,000원 -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 (65세이상)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 -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(65세이상)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 -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50,000원 (65세이상) 군비 50,000원(65세미만) ○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: 군비 500,000원 ○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: 군비50,000원(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) ○명절위문금(설, 추석 연2회) : 군비30,000원 ○호국보훈의 달 위문금(연1회) : 군비50,000원
신청방법
○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
구비서류
보훈명예수당 신청자 : 조례 별지1호서식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, 통장사본 1부 -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: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 1부 - 생일축하금, 명절위문금,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: 조례 별지2호서식 1부,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주민복지과/0559304705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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