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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○ 사업대상 :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○ 사업단가 : 40천원/두(보조 10천원, 축협 20천원, 자담 10천원) ○ 지원내용 : 한우 임신 진단 키트, 채혈·진단비 지원
서비스목적
○ 한우 암소의 비 임신기간 단축에 따른 사료비 절감 ○ 송아지 생산 촉진 등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○ 농가의 효율적인 공태우 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
구비서류
○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(합천축협에 제출)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축산과/055-930-3573
근거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최대지원금액
4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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