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 : 시책적용일 기준 인센티브 자격 충족자
2. 전입세대정착지원
○ 전입지원금 지원 : 1인 10만원(2022.1.1이후전입세대), 4인세대 100만원(2023. 1. 1. 이후) * 이전 4인이상 전입가족 70만원
○ 전입학생 지원 : 초·중·고등·대학생 10만원
○ 전입유공장려금 : 우리군에 5명이상 전입시킨 기관, 단체, 기업체 등(50만원 이상)
○ 종량제봉투 : 2인이상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
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당 50만원
3. 출산장려시책지원
○ 결혼축하금 :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300만원, 2년 후 100만원, 3년 후 100만원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100만원(일시금), 둘째 300만원(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분할지급)
○ 입양장려금 : 첫째 100만원(일시금), 둘째 300만원(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분할지급)
○ 다자녀지원금 : 둘째이상 월15만원
○ 학자금 지원 : 2008.1.1. 이후 군에 출생등록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 학교에 재학
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한 관내 중, 고등학생(분기별) 10만원
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하고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군에 주소 두었던 대학생(반기별) 50만원
서비스목적
인구증가시책을 통해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·양육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
합천군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재학증명서
- 기관단체장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 등·초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