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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

제한없음마감
지원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 -위치도 및 사진대장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신청기한
2026.1.19.~2.27.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최대지원금액
2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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