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(방문신청)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기준 : 1인당2,496,000원/인/년
- 급량비 5,600원*365, 수용비 94,000원 피복비 49,400원, 난방비 191,500원, 월동대책비 119,100원
- 지급일 : 매월 20일 (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-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
○ 지원대상자 관리
- 정기 재조사 : 소득·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(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)
- 수시 재조사 : 소득·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
- 기타문의 : 한국한센복지협회(본부)
구비서류
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
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본 1부
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
소득·재산신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