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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

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 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 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*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>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->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*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- 보조금 교부청구서, 사업완료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(업체용),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, 납품서, 청구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
신청기한
당연말 ~ 익연초
지원형태
기타
문의처
축산과/055-930-3565
근거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)||축산법
최대지원금액
10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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