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 : 사망 1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농기계(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) 사고 : 사망 4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4,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: 사망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1,000만원
- 스쿨존 교통사고 : 부상치료비 최대2,000만원
- 실버존 사고 :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
-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
- 익사 사망 1,900만원
- 화상 수술비 100만원
- 성폭력 범죄 : 피해 300만원, 상해 300만원
- 개물림사고,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(최초) 10만원
서비스목적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신청방법
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
문의)
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-5939
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담당자 055-940-3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