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
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
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
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
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서비스목적
화장장려금 지원
신청방법
방문 신청 : 사망한 자의 주소지(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화장증명서 1부
-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
- (개장유골인 경우) 개장증명서 1부
-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