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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을 보호/양육하는 위탁가정(대리양육,친·인척, 일반)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- 시군구 : 함양군청 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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