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.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-지급기준
▶ 5명이상~10명미만: 200천원
▶ 10명이상~20명미만: 500천원
▶ 20명이상~30명미만: 1,000천원
▶ 30명이상~45명미만: 1,500천원
▶ 45명이상~80명미만: 2,000천원
▶ 80명이상~100명미만: 2,500천원
▶ 100명이상~150명미만: 3,000천원
신청방법
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(개인정보등 동의서)
-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등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 초본(단,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. 미동의시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