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(신혼부부, 출산가정, 청년 단독거주자)에게 주거자금(주택 신축‧구입‧임차) 대출이자지원(대출잔액의 3%이내)
- 최대금액: 출산가정 300만원, 신혼부부 150만원,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
서비스목적
청년층 출산가정, 신혼부부, 청년 단독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서류
※ 아래 서류내역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
1. 지원 신청서
2. 서약서 및 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
4.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(확정일자 기재)
‣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
‣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
5. 부동산등기부등본
6.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‣ 금융거래확인서(신용대출 등은 제외)
‣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대출기간, 대출용도,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
‣ 공고일 이전 주택자금 대출만 인정
7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과세증명서(무주택확인용)
‣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
※ 재산세(주택분) 납부자
‣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(해당 지자체 기준)
‣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(해당 지자체 제외)
※ 재산세(주택분) 납부내역이 없는 자
‣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
8.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‣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‣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
‣ 젼년도 1~12월까지 1년간 평균액
※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※ 가구원수: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(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)
9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
10. 추가서류
- 신혼부부: 혼인관계증명서
- 대리신청: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- 전세자금대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‣ 신청자,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