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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외래치료 지원 -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※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 서류 : 진단서 또는 처방전,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860-8931
근거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
최대지원금액
4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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