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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유기질 비료 지원 ○ 지원자격 및 요건 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○ 지원대상 비료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서비스목적
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,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
구비서류
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농업기술과/055-860-3952
근거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||비료관리법(제7조)||농지법(제21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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