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서약서, 주민등록표등본, 금융권 확인서류, 과세증명서 등 (신청시 공고문 참고)
구비서류
1. 서약서 및 동의서
2. 주민등록표등본
3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한함)
4.<전세자금>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
<주택구입(신축)자금>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
5. 금융권 발행 '주택자금대출'확인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)
※'주택자금(대출용도)' 및 '대출금액(대출잔액)'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6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 대상) 세대원, 신혼부부 각 1부
(예시)신혼부부 : 남편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, 아내 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 총 4부
7. 신청인의 신분증, 통장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