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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

경상남도 고성군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- 농가당 진료비 50% 지원(최대 50만원 한도)
서비스목적
○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(농가 피해 최소화) ○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·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·공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계약 동물병원 (7개소) - 조수의과병원, 제일가축병원, 서울동물병원, 유병국동물병원, 대성동물병원, 백호동물병원, 미소종합동물병원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670-4324
근거법령
축산법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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